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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예술인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자격대상 신청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
하기 조건 동시충족
①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1.17) 기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1.17) 기준)
※ 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 제외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④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021년 12월)
※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송부
- 2022.1.24(월) ~ 2.7(월),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 2022.1.24(월) ~ 2.7(월), 18시까지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점심시간 12~1시)
[예술인 경력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2022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고(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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