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정보 랩

부스터샷 사전예약 바로가기

미래전략본부 2021. 12. 12. 10:18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며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부스터샷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 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 1차접종 미접종자 예약
  * 2차접종 예약일은 1차접종일 예약과 동시에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라 자동예약됨
  - 소아청소년(12-17세) : ’21.12.31일(금) 18시까지 예약
  -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계속)

 

 


○ 3차(부스터)접종 예약(얀센백신은 2차(부스터)접종)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차접종 4개월 후 3차접종
  ② 18-59세: 2차접종 5개월 후 3차접종
  ③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고 원할 경우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으나 이번에 접종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도 오늘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식당,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