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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을 추가해 1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연락이 오신 분들은 바로 19일에서 21일까지 지급이 되니, 서둘러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 51만 1000곳을 추가해 오늘(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혹시 문자나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하셨으나 아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문의처로 전화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의처 연락처는 1811-7500입니다.

 

 

 

신청대상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추가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 첨부드립니다. 참고로 1811-7500 이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국외 번호 등 피싱, 사기 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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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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