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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금액 그리고 홈페이지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다시 집합금지명령(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이 6주 이상 지속된 '지속업종'과 6주 미만인 '완화업종'으로 나뉜니다. 지속업종은 5백만원, 완화업종은 4백만원을 지급받는습니다.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어도 집합금지업종이면 지원대상입니다.
수도권 음식점처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이 아니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줄어들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300만원까지 3단계로 차등 지원을 받습니다. 20%이상~40%미만 감소 업종은 200만원, 40%~60% 미만 업종은 250만원, 60% 이상 감소 업종은 3백만원입니다.
매출액 비교
올해 2월 개업한 사업체는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할 수 없을 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한 달부터 올해 3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매출액 규모를 산정합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동종 업종 매출 감소율로 매출 감소를 간주해 지원한다. 매출 실적은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합산하면 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 비교 산정 방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못받았을 때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자나 경영위기업종 가운데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계절 반영이 필요한 사업자 등은 다음달 19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신청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는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아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로 로 접속하면 됩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 홀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30일은 짝수, 31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며, 29~31일까지는 1일 3회 지급하는데,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밤 8시에, 밤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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