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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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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문자메시지 안내여부와 관계없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1일까지는 낮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1시30분부터, 저녁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부터, 밤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됩니다.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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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지속) 업종에는 500만원씩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씩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 등 업종에는 300만원씩을, 매출이 40% 이상~60% 미만 감소한 공연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 업종 등에는 250만원씩을, 매출이 20% 이상~40% 미만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씩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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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 지난번에는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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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나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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