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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문자메시지 안내여부와 관계없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1일까지는 낮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1시30분부터, 저녁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부터, 밤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됩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지속) 업종에는 500만원씩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씩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 등 업종에는 300만원씩을, 매출이 40% 이상~60% 미만 감소한 공연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 업종 등에는 250만원씩을, 매출이 20% 이상~40% 미만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씩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 지난번에는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나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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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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