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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수도권 2.5단계 격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단계 조정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속 일 확진자가 600명 가까이 발생했기 때문에 2.5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장은 집합 금지가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집합 금지가 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자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뷔페의 경우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비닐장갑이 필수입니다.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에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적용기준

 

 

 이밖에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 미만 인원 제한하여 적용합니다.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좌석 한 칸씩 띄우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학원(교습소 포함)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직장 근무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교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하며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조치가 유지됩니다.

 

KTX·고속버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도록 권고됩니다.

종교활동(교회, 성당 등)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모임의 경우에도 참여 인원을 20명 이내로 해야 합니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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