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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음주 단속 

 

 

 

서울경찰청은 연말연시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 순찰대·교통기동대·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최대 경력을 투입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면 안됩니다.

 

 

[목차]

1. 음주단속이란?

2. 코로나 음주단속 방법

3.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4. 음주운전 적발 시

5. 음주 안 했는데, 감지기 작동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변화

0.02~0.05%: 시력 다소 저하(사물 인지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시작, 판단능력 다소 저하
0.05%: 속도 추정 정확도 감소, 청력 감퇴, 적색 감응 능력 쇠퇴 시작, 시력감소(15%), 명암 순응력 감소
0.06~0.07%: 자제력/균형감각 상실 발생, 야간시력 감퇴, 반응시간 증가
0.08~0.09%: 집중력 저하, 시력감소(25%), 반응시간 증가(40~50%), 공간지각 능력/자의적 안구 조정 능력 저하
0.10~0.15%: 자제력 상실 및 뚜렷한 자만 현상(과속, 차로 변경 증가), 공간지각 능력/명암 순응력/반응시간 저하
0.16~0.20%: 터널 비전 발생, 명암 순응 시간 지연
0.21~0.30%: 운전 불가능, 뚜렷한 균형감각 상실, 무반응
0.31% 이상: 기억력 상실과 의식 장애 발생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명 살상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인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가중 처벌됩니다.

 

 

 

 

코로나 음주 단속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접촉 음주단속은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60cm 정도 되는 막대 끝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알코올 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을 땐 감지기에서 소리가 울리고, 불빛이 들어오는 방식이며,

 운전자가 직접 입으로 불지 않아도 감지기가 스스로 운전자의 알코올 지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걱정이 없고, 입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기존보다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없이 창문만 열어두면 알아서 측정이 가능하고 

기존의 음주 측정기를 꼭 불지 않아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음주단속이 끝나면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게  항균 티슈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11월 24일부터 2개월간

매일 서울 426곳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2개월간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 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음주 단속 시간 : 매일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특별 단속 기간 : 11월 24일~1월 23일까지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벌금형 500만 원 이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벌금형 - 기본 벌금 50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0.2%를 넘어가면 벌금 2,000만 원까지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징역형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쉽게 말해서 만취상태입니다.

 

0.3% 정도면 부축 없이는 걷기 힘든 정도이며 신체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치사량 수준에 근접합니다.

 

사실 0.3%라는 수치는 소주만 서너 병씩 마시지 않고서야 저런 수치를 만들기도 힘듭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의 극단적인 음주운전은 연말이나 휴가철에 집중되며, 0.3% 이상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거의 안 나오고 법정구속 후에 바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2019년 윤창호 법 시행으로 징역형 선고 기준도 0.3%에서 0.2%로 내려갔습니다.

 

기존에는 0.05% 이상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이 면허취소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일 보도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

 

술을 안 마셔도 음주감지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실로 만든 청 및 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배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술빵같이 제조과정이나 발효 과정에서 술을 사용했거나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빵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슈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럼을 사용했다면 음주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그린,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도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후 운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감지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감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에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면 차 내에서 술 냄새가 나게 돼서 음주 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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