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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거고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진다고 했다며 임신 결정 이유를 설명한 사유리!

 

사유리는 아이를 낳길 원했지만서도 출산을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하는 결혼을 싫었다고 합니다.

 

'자발적 비혼모'가 되기로 한 것!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유리 프로필

 

 

 

일본의 여성 가수 겸 배우 겸 작사로 활동하고 있는 카타야마 사유리(片山さゆり)는  

 KBS 예능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방송 활동을 시작한 사유리는 '사유리의 식탐여행', '진짜사나이' 등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 활약한 바 있습니다.  1979년 7월 3일생으로 올해 나이는 41세 사가현 출신입니다.
혈액형은 A형이고, 학력은 호리코시 고등학교 졸업하였습니다.

 

 

 

 

 

 

자발적 비혼모

 

 

 


그녀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3.2kg의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자연임신이 어려운 데다 지금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고 (의사가) 그러더라"라며 "그때 진짜 눈앞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사유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임신한 모습의 사진을 올리며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고 공개하였습니다.

 

 

 

 "한국에선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즉! 배우자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는데, 비혼 여성은 동의해줄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혼모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하는데, 보통 미혼모랑은 다르게 의도적으로 정자기증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자연수정을 통해 혼인 관계 외에서 자식을 가진 여성을 지칭하며, 레즈비언 커플과 같이 동성결혼 관계에서 출산한 경우는 보통 제외합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혼모의 삶을 선택한 허수경

 

 

 

1967년 5월생 방송인 허수경씨는 2008년  정자를 기증받아 딸을 출산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 허수경은 방송에서 아무리 나를 인정해 줘도 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자자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인데, '제일 가치 있는 일을 못하는구나'해서 가슴 아팠다"며 비혼모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삶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정자기증을 받은 시점은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시도에 대한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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