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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 + 쯔양이 돌아오다!

미래전략본부 2020. 11. 20. 13:32

Intro. 뒷광고

 

 

 

 

 

 

Make it clear that ads are ads.
광고는 광고라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광고 논란은

유튜버 참PD, 홍사운드가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된 사건으로,

 

대한민국 유튜버들의 뒷광고 및 광고 표기 문제가 불거진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유튜브와 유튜버들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인터넷 방송 업계 전체에 파장을 미친 사건입니다.

 

목차

1. 뒷광고 논란이란?
2. 광고 협찬 명시 의무
3. 관련 법률
4. 유튜브 수익공개
5. 유튜브 수익구조
6. 유튜버 쯔양 복귀 선언

 

 

 

광고 협찬 명시 의무

 

 

광고 대상이 그것이 광고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제품을 광고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광고임을 나중에 명확히 밝히더라도 일단 광고 본문 도중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감추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 혹은 협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는 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만약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본래의 기능이나 품질과는 상관없이 홍보되더라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미치는 소비자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광고였으면 보거나 사지 않았을 것을 보거나 사게 만들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량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시장경제의 몫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1999년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망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에 이르기까지 15차례 이상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호, 2020년 9월 1일 시행)

Ⅳ. 일반원칙 (중략)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중략)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로 상기 표시광고 지침을 개정해서, 유튜브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후기를 올리는 경우 문구를 표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작은 폰트로 적어두거나 '더보기' 등의 버튼을 눌러야만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다던지 하는 방식의 편법도 금지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2020년 9월 1일 부로 비로소 해당 편법이 위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2020년 9월 1일의 개정 표시광고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 '면책가능한' 사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튜버 수익 공개?

 

 

유튜버들은 세법상으로는 엄밀히 개인 사업자임에도, 과거에는 단순히 개인 SNS활동으로 판단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여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 (구글로부터 들어오는 수익금)을 들여다봄에 따라, 세금 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튜버들 중 일부는 수익모델을 업체간의 음성적 뒷광고로 올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협찬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가는 세금신고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되니, 그러한 행위를 한 유튜버들은 끝까지 협찬사실 및 이면계약 사실을 숨기려 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신규 등록과 수입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이고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9000만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월수입을 계산해보면 934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원(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유튜버 수익구조? 

 

 

 

유튜버들은 일정 구독자 수를 확보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유튜버들은 1인당 월평균 371만원을 구글로부터 정산받았습니다.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 복귀 선언

 

 

 

쯔양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욕지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방송을 그만둘 때 울컥한 마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은 좀 많이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쯔양이 돌아오게 된 계기는 그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 덕분이었다.

 

 

 

쯔양은 "댓글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욕지도 영상을 올리면서 궁금해서 다시 보게 됐다.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했다. 쉽게 그만두겠다고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 그만둘 당시에는 울컥해서 그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찾아주시는 시청자분들과 댓글로 응원 남겨주신 분들 방송하면서 즐거웠던 분들이 떠올랐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후회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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