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Intro.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 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21년 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도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지원비 신청 지원대상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산한으로 실제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은 임차가구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진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수급 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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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