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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미래전략본부 2020. 11. 26. 14:28

Intro.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 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21년 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도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지원비 신청

 

지원대상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산한으로 실제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은 임차가구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진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수급 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신청기간: 2020.12.01.부터 사전 신청 (2021.1월부터 시행) 

12월 1일 (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관련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요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게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신청 가능! 단,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신청장소: 부모(신청주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월세납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관할 동주민센터 비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통장사본 입니다.

 

지원내용

 

주거 급여 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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