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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2022. 7. 31.(일) 24시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 외국인: 원주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을 모두 갖춘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생아: 기준일(2022. 7. 31.) 당시 부 또는 모가 원주시민이고, 신청 기간 내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금액]
1인 100,000원
[대상자 조회]
조회기간: 9. 26.(월) 09:00 ~ 11. 4.(금) 18:00
[원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원주시청
원주관광 자연과 문화의 하모니, 원주
covid19.wonju.go.kr
[5부제 운영 기간 및 방법]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사전신청
9. 26.(월) ~ 9. 30.(금)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10. 3.(월) ~ 10. 7.(금)
※ 10. 1.(토) ~ 10. 2.(일) 사전신청 마감 작업으로 접수 중단, 10. 3.(월) 신청 재개
※ 10. 4.(화)부터 시작되는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5부제 미적용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운영합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10월 1~2일 이틀은 사전 신청 마감 작업으로 접수를 일시 중단합니다. 3일에는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신청 재개와 함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4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본 신청 첫 주인 10월 3~7일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운영
9. 26.(월) 1, 6
9. 27.(화) 2, 7
9. 28.(수) 3, 8
9. 29.(목) 4, 9
9. 30.(금) 5, 0
10. 3.(월) 1, 6
10. 4.(화) 2, 7
10. 5.(수) 3, 8
10. 6.(목) 4, 9
10. 7.(금) 5, 0
온라인 신청 기간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사전신청
9. 26.(월) ~ 9. 30.(금)
[원주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 원주시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5부제 실시 5부제 운영 기간 및 방법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사전신청 : 9. 26.(월) ~ 9. 30.(금)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ecrf.wonju.go.kr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
10. 3.(월) ~ 10. 31.(월)
선불카드
10. 3.(월) ~ 11. 4.(금)
오프라인 신청 기간
선불카드 : 10. 4.(화) ~ 11. 4.(금)
[지원금 사용]
1. 업종
-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 카드: 카드사(NH농협, 삼성, 롯데, 하나, BC, 신한) 가맹점
※ 제한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세금/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교통요금,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배달앱 등
2. 지역
원주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3. 사용기한
2022. 11. 30.(수)까지 ※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 원주시 귀속
4. 재발급 등
- 재발급 가능(단,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내 보유 모든 카드 사용 가능)
- 신용·체크카드 사용 중 카드사 변경 불가(카드 분실 시 카드사 연락 및 처리)
원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신청 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 : 7. 31. 기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 : 선불카드
필요서류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예외 : 의사무능력자, 폭력·학대 피해자 등은 대리요건 일부 완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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