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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23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이번 피해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법정기한 10일에 5일을 추가해 기간이 15일로 연장됐습니다.
[신청대상]
신고대상은 주택 피해 또는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가운데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힌남노 피해 신고 공고 바로가기]
http://www.jeju.go.kr/news/bodo/list.htm?dr.start=&dr.end=&qType=title&q=%ED%9E%8C%EB%82%A8%EB%85%B8
[지원내용]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자인 경우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이며, 주택피해자는 구호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구호비 지급단가는 1일당 8000원으로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까지 지급합니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금액은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홈페이지내 참여와 신고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 바로가기]
제주도 관계자는 "태풍 피해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제주도 재난대응과(064-71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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