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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지원을 위한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김해시민 1인당 10만원이 지원되는 김해시 희망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 조 항 호에 따른 거주자
- 해외체류 신고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
-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외국인 제외원칙
예외 :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 내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지급가능
[지원기준일]
2022. 8. 10 수요일
[김해시 온라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사업개요 신청방법 기타사항 --> 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 ~ 9.2) 5부제 실시 5부제 신청방법 * 신청인 출생년도
www.gimhae.go.kr
지원금액
인당 10만원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토 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지원방법
주민등록 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계좌입금
※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개별 신청
※ 지원기준일 노인연금 ,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 없이 사전 별도지급
신청방법
신청 혼잡 및 코로나 확산 19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및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9.2) 5부제 실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 8. 29.(월) 09시 ~ 10. 20.(목) 18시
※ 신청기간 24시간 접수
[김해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해시청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imhae.go.kr
신청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 → 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본인 인증 휴대폰 및 계좌번호 입력
2.신청자 정보입력
3.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4.신청인 계좌번호 세대대표 입력
5.신청완료
< 5부제 신청방법 >
*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운영
8.29. (월 ) 1, 6
8.30. (화) 2, 7
8. 31.(수) 3, 8
9. 1.(목) 4, 9
9. 2.(금) 5, 0
방문신청
1. 신청기간 : ‘22. 8. 29.(월) 09시 ~ 10. 20.(목) 18시
※ 토 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시 ~18 시 가능
2. 신청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주민등록 , 기재된 외국인등 ⇒ 방문신청만 가능
3. 신청방법
(기준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신청서류
· 세대주 세대원 , : ①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기재 외국인등 :
① 신청서 ② 국내 통장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주민등록표등본
※ (체류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제 3자 세대주 세대원 외 : ①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위임자 통장사본 ④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지참
[주의사항]
1.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2.세대원의 동의 없이 희망지원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계좌검증 등 지급 검토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연락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불응하거나 마감일 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당세대 신청이 취소됩니다.
4.’22.10.20(목)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5.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동일세대 내 세대원 별도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해당세대의 희망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지급)취소, 재신청(정정) 등 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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