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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급대상 : 22.7.15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형태 : 거창사랑카드(선불카드)형태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100% 군비 재원으로 진행합니다.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인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흥 및 사행업과 온라인쇼핑, 공공요금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창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거창군, 거창군농업, 농산물수출, 농업인교육, 기술종합정보, 정보마당, 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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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eochang.go.kr
[신청기간]
신청기간 : 22.08.29 ~ 22.09.30
집중신청기간 : 22.08.29 ~ 22.09.08 (5부제 시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세대주 : 본인신분증 지참
세대원 : 본인신분증, 세대주신분증, 위임장 지참
세대원 신청은 19세 이상만 가능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인 경우 이외의 세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함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입니다.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곧바로 거창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19세 이상 세대원이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방문신청 시 원스톱으로 지급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함
세대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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