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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준일인 2022년 6월 30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은 2022년 8월 8일(월)부터 시작되어 약 4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기준일(‘22. 6. 3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기간]

2022. 8. 8.(월) ~ 9. 2.(금) / 4주간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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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중입니다... 제목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1904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

www.jeongeup.go.kr

 

[신청방법]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 토일 휴무)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신청시 지급)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

2022. 11. 30.까지(기한 내 미사용 시 정읍시로 환수)

 

[사용처]

정읍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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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725 CSV다운로드 ※ 한글깨짐 발생 시 메모장에서 다른이름으로 저장 > 인코딩 방식을 ANSI로 변경 후 저장해주세요. 로딩중입니다... 읍면동 상호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신태인읍 조용

www.jeongeup.go.kr

 

 

 

[신청 주체 및 구비서류]

본인

① 본 인 신청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본인 외

② 세대주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③ 세대원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④ 대리인 신청(제3자 포함)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③번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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