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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급대상은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입니다.

- 지급기준일(‘22.05.0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신청 및 지급기간]

2022. 8. 8. ~ 2022. 9. 23. / 약 6주간

재난지원금은 오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원의 지류식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안군 긴급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공지사항 < 신안군뉴스 < 열린군정 < 신안군청 홈페이지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22년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지급기

www.shinan.go.kr

 

 

[지원금액]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세대주 신청]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신안군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대표 신청을 권장하고, 읍면별 찾아가는 방문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지급절차는 신청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1004섬 신안 상품권 가맹점 현황]

 

 

 

 

가맹점등록현황 < 1004섬신안상품권 < 1004섬신안상품권 < 분야별정보 < 신안군청 홈페이지

4차 메뉴 정의 가맹점지점현황 - 번호,상호명,업종,전화번호,주소로 구성 번호 읍면 상호명 업종 주소 취급 1,039 목포 목포 건어물 소매업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19번길 30, 노을N플레이스 103,105

www.shinan.go.kr

[구비서류]

세대주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피위임자 모두), 위임장


신안군은 "이번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군민들께 작지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신안군청 안전건설과 사회재난계( 061-240-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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