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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주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등 두터운 지원 추진하며,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 겪는 도민도 지원합니다. 제주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

 

1. 제주형 7차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이번 지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2만 7,000여 명과 5,000여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 공고(2022.8.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정부 6차 (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받지 않은 자 가운데`21.10.~11월에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1.10.~11월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자
※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25일 이하 예외적 지원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급

 

[제주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원요건]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도, `21년도 중 한 해라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청]

① `21.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근무형태·직무내용이 특고·프리랜서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지원자격 인정

② `20년도, `21년도 한 해라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요건]

-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
* ①`21.3월, ②`21.4월, ③`21.10월, ④`21.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⑥`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

-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으로 판단

-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항목별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 (1순위): `20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연수입), (2순위): 소득감소율, (3순위): 소득감소액, (후순위): 국세청 자료 없는 경우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기간: 2022. 9. 1.(목) 09:30 ~ 9.14.(수) 18:00 (2주간)
* 업무시간(09:30 ~ 18:00) 내 방문자에 한하여 당일 신청 접수 가능
- 신청서류: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접수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1층 (제주시 중앙로 165)
- 지원금 지급 시기 : 2022. 9월 ~ 10월
- 중복수급자, 고용보험가입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심사 후 지급

이의신청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인이 지원 제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지원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만료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및 우편발송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2. 전 도민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 기준은 7월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입니다.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하며, 신청한 다음 날 탐나는전으로 충전됩니다.

 

[신청 기간]

제주도는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  8월 1일~

읍면동 방문 신청 :  8월 8일~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제주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8월 1일 공식 오픈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공식 홈페이지 배너의 링크로 접속 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한]

2022.12.31일

 

[지급 주체]

성인은 개인에게,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가맹점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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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은 도나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카드형 탐나는전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들에게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 지원 재난지원금]

이번 지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2만 7,000여 명과 5,000여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민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및 자격요건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구직청년 대상자]

구직청년의 경우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고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대상자]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자 예술인 신청방법]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1인 관광사업체의 경우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기타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 누리집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사업자 대상]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대표자 1인으로만 구성된 관광사업체를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 영세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를 대상으로 1인 당 100~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야 지급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9월 1일 이후에 제주도 누리집과 별도 마련할 현장 접수처를 통해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택시기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에게는 300만 원, 승객수요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체는 면허대수 당 50~60만 원이 지급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된 전세버스업체는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조합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저소득자]

저소득자가 대상으로 한시경영지원금 30만 원과 신규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정착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어선원]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30만 원의 가계안정자금과 비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인 취약어가에 대해 64만 원의 한시경영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절차는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취약농가]

취약 농가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영농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8월 초에 행정시에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보조금 24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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