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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생계 안정 지원

 

[신청대상]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2. 3월~) 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광명시인 특고․프리랜서(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22. 5. 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명시인 자 
② 고용노동부「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을 수급한 자 
※ 고용노동부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9개 직종 지원 제외 

 

[9개 직종 지원 제외 업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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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 5.3.(화) 09:00 ~‘22. 5.31.(화) 17:00 / 주말, 공휴일 포함

2.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2. 5.25.(수) 09:00 ~ 5. 31.(화) 17:00 / 평일만 운영
     ※ 검토 및 접수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17: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청장소 : 자영업지원센터(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 내)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장소 방문

 

신청은 3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5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접수합니다. 지원금은 서류-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내용]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1인당 50만원(현금 계좌 입금)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명자료 업로드

 

광명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역예술인 등 유사사업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은 제외되니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광명시 누리집 바로가기]

 

 

 

 

광명시청 HOME > 메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제30조 또는 특별관리지역 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 및 제6조

www.gm.go.kr

 

[지원 제외]

2022년 광명시 유사사업 수급자(수급 예정자) 중 아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광명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① ~ ⑤는 전산 입력 및 인증을 거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⑥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➆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➇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은행 발급)

2.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②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함

 

[이의신청]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중에 1회 이의신청 가능(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신청기간 : ‘22. 6. 27.(월) ~ ’22. 6. 29.(수)
 - 신청방법 : 현장(시청) 방문 또는 이메일(ljm9596@korea.kr) 신청
신청인이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한 증명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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