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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021년 8월1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접수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동안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2021.8.1.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단,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함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무도장, 식당‧카페, 목욕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파티룸,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편의점(취식시설), 마사지‧안마소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도자료]

 

 

 

 

보도자료 - 안양시청

안양시, 소상공인·노동 취약계층 민생경제 회복자금 194억원 지원. △소상공 12,500여개소 △지역예술인 △여행업체 및 종사자 △택시.버스운송 종사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

www.anyang.go.kr

 

[소상공인 기준]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예)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②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단, 대표자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업소별 지원금]
100만원
※ 2021.8.1.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 등으로 갈음

 

[온라인(인터넷) 신청]
기간 : 2022. 5. 2.(월) 09:00 ~ 5. 13.(금) 24: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5. 2.(월) ~ 5. 6.(금) 첫 일주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 5.7.(토) ~ 5.13.(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무관하게 신청 가능

 

[안양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양시청

「의정부역 파밀리에1」, 「양주옥정 A24블록 e편한세상 리더스가든」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www.anyang.go.kr



 
[온라인 신청 5부제 일정]

5. 2(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5. 3(화)
사업자번호 끝자리 2, 7

5. 4(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5. 5(목)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5. 6(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5, 0

 

 

[오프라인(방문) 신청]
1. 기간 : 2022. 5. 16.(월) 09:00 ~ 5. 20.(금) 18:00

2. 접수장소
각 사업부서
- 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구청(행정지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3. 신청대상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자, 명단(DB)누락자, 법인 등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2021.12.31.이전 개업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법인사업체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
※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방역지침 준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소상공인

 

[지급시기]
접수일순 순차 지급
- 온라인 신청: 2022. 5. 4.(수) ~ 5. 20.(금)
- 현장 방문신청: 2022. 5. 18.(수) ~ 5. 27.(금)
- 지급방법: 계좌 입금

[전화문의]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자금TF팀(☎8045-6980,6983)
- 안양시 콜센터(☎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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