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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의령 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재난지원금 신청
의령군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은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 입니다.
[신청대상]
전 군민(재외국민, 외국인 제외)
*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의령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
* 사망자, 전출자 제외
[기준일]
2022년 3월 10일 24시(사업시행 공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
[의령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령군청
www.uiryeong.go.kr
[신청기간]
4월 4일 ~ 4월 29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읍면 실정에 따라 5부제 시행, 마을별, 아파트별 분산 접수,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음
[지급단위]
가구별 지급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동일 세대로 간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제외한 세대원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
[지급방식]
의령사랑상품권(종이류)
※ 사용기간: 수령 즉시 ∼ 2022년 9월 30일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대리신청시 위임인은 세대주만 가능(가구단위 수령 시)
※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도 신청 가능
※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또는 관계자) 대리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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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세대주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인·대리인)
※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문의처]
사회복지과
570-2200
정곡
570-4612
의령
570-4342
지정
570-4662
가례
570-4422
낙서
570-4703
칠곡
570-4452
부림
570-4733
대의
570-4502
봉수
570-4802
화정
570-4542
궁류
570-4842
용덕
570-4582
유곡
570-4882
※ 의령형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태완 군수는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계 살림을 챙기는 시책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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