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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충남 홍선군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소상공인

2. 취약계층 

운수업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지원금액]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그 외 일반소상공인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종교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60만원을 지원합니다.

 

[홍성군 재난지원금 공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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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정소식 군정소식홍성군청

www.hongseong.go.kr

 

[신청기간]

2022.3.21(월) ~ 2022.4.4(월) 9:00 ~ 18:00

신청은 첫째 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기준 5부제로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군청 업종 관련 각 실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됩니다.

 

[신청 담당 부서]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등),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점상은 경제과

운수업은 건설교통과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 종교시설 등은 문화관광과

 

 

[홍성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홍성군청

 

www.hongseong.go.kr

 

 

 

신청자 중 부적격자나 이의신청자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영대 군 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재난지원금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루한 코로나의 터널을 하루빨리 지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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