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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사업비를 32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노후 경유차 페차 지원
[사업량]
약 2,000대 지원
※ 차종 및 연식별 차등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접수기간]
2022. 3. 7.(월) ~ 3. 11.(금)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여수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공고 바로가기]
[지원 대상]
다음 조건(등록기간, 소유기간, 관능검사, 차량상태)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량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당 1대 한정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
[환경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지원 제외]
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차량과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 소유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지원금액]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2022.04.18 이후 확인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부터 3000만원(추가지원 포함)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추가지원 포함)까지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금 상한액 내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기본 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
신차구매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1.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자동차 배출 가스 저공해 조치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무공해차(수소, 전기) 구매 시에는 50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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