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움정보 랩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총정리

미래전략본부 2022. 2. 14. 16:49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확진자(격리자)가 포함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했던 것을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

 

[변경 시점]

개편된 방식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액수]

액수는 14일간 지급액이 1인 최고 48만8800원입니다. 이를 일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만4910원이며, 만약 격리자가 가족 내 2명이면 82만6000원, 일일 5만9000원 지급됩니다.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변경 전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방법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통지를 받고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자가격리시 지원되는 금액과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pitlab.tistory.com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2m 이내로 접촉한 자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한 경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1인 48만 8800원

2인 82만 6000원

3인 106만 6000원

4인 130만 4900원

5인 154만 1600원

6인 177만 3700원

 

 

 5인 가족 모두 격리된다면 154만1600원이지만 접종완료자가 많아 실제로 그렇게 격리자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지급방식보다 생활지원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 금액은 원래 일을 못하게 된 확진자나 격리자가 1명이더라도 가구수가 5인이면 지불됐던 금액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공식 보도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국가를 통해 받는 방법 및 회사를 통해 받는 방법(유급 휴가)이 있습니다.

1. 국가를 통해 받는 방법(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2. 회사를 통해 받는 방법(유급휴가 비용)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정부는 또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바뀐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을 맞춰 하루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는 추가지원금을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4만8000원 지급했지만 이는 중단됩니다.

 

 

[코로나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