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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특정 업체 및 업종 종사자에 대해 시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사기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재난지원금

창원시는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체,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세 그룹을 대상으로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1. 창원형 방역 지원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객 감소 등으로 소득과 고용에 위협을 받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신청대상]

운수종사자(법인택시, 전세버스)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신청일자]

22년 2월 10일~2월 23일까지 

[지급예정일]

이달 말부터 순차적 지급

 

 

[창원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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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angwon.go.kr

 

 

 

2. 창원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문화·예술인, 방과 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

 

 

[지원자격]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다만, 신청인이 피부양자면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신청일자]

문화예술인 2월 10일부터 접수가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별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이후 접수를 할 예정

 

 

[창원시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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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대상]

여행업, 관광사 업체등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신청일자]

2년 2월 10일 부터~2월23일 

[지급예정일]

미정. 2월말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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