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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한시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 명입니다.

-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근속요건을 충족한 택시 기사


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 서울시 255개 택시회사 모두해당
-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 : 255개사

매출액 감소 요건
코로나19 이전(’19.1월~’20.1월) 대비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액이 최소 1개월 이상 감소한 법인

 (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확인

 

② 법인택시기사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12.21일 이전
(12.2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2.1.21)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법인택시 한시고용지원금 지원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지원내용]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일시 지급

 

[신청기간]

2022. 1. 21.(월) ~ 1. 25.(화)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며,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설 이전(1.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 (1.21∼25)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신청서 취합 제출(1.21~26)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근속요건 충족확인(~1.27)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지원금 지급(1.29. 이전까지)
서울시→ 운전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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