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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

 

www.zeropay.or.kr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세액 공제 비율]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 기준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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