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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30개 업종, 2만 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전주시 도재난지원금 80만원 신청방법 및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30개 업종으로,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 시설
※ ① + ② 모두 충족
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2. 01. 16. 이전 시설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파일(이미지) 사전 준비 후 신청 ]
②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 또는 휴업시설
* 휴업중인 경우 '20. 5. 1. 이후 휴업 중인시설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실내·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등이 해당됩니다.
[전주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과 함께 허가·신고업종의 경우 영업 허가·신고증이, 자유업종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사전준비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2022. 01. 16. 이전 개업)
② 통장사본
➂ 통합위임장(공동대표, 타인계좌수령, 대리신청의 경우
[지원금액]
시설별 80만원(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다수의 장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1개 사업체로 인정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들의 각각 위임장 필요)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확인가능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가능
[신청기간]
시는 신청 초기 접속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첫 2일간은 홀짝 신청제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면 17일, 짝수면 18일 신청하면 되며, 그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 17. ~ 1. 18. 이틀간은 접수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1.17.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만 신청가능
1.18.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만 신청가능
* 그 이후(1.19.~2.28.)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전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지급시기]
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1차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신청분은 설 명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2. 1. 17. ~ 1. 26. 신청접수분은 확인절차를 거쳐 1. 28. (금) 지급 예정
[지원제외]
코로나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위반기간 : '20. 5. 1. ~ 현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기간(신청·지급기간) 종료전 위반사실 발견시 지원금 환수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 공공시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15개 업종)은 전주형 방역패스 추가지원금(업체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경우, 전주형 방역패스 추가지원금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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