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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미래전략본부 2021. 12. 24. 21:0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누리집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지원대상 및 기준]
1.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 시작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 시작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

 


3.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4.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5.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초~)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말~)

 

 

 

 

 

 

6. 지급안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1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대상 문자 발송
- 12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대상 문자 발송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등에서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은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 가지를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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