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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시설관리(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이벤트업체, 여행업, 교육농장 등 총 88개 업체를 지급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총 170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관내 사업자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업포함)

 

[신청기간]
2021. 12. 9.(목) ~ 2021. 12. 20.(월)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고시공고 | 합천군

합천군, 소통·참여, 군정소식, 고시공고

www.hc.go.kr

 



[소상공인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대상]
 -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체육시설(집합금지 한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교육농장, 관광농원, 여행업, 이벤트
 ※ 1인이 다수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400만원 정액지급


[지급방법]
계좌이체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신분확인 서류]
사업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 위임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1부(개인정보 동의서 포함).[붙임1]
2.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
4. 상시 종업원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천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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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2월 20일까지 군청 시설관리(담당)부서에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및 문의처]
유흥시설, 이용원(목욕탕 내)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930-3317~8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930-3184

체육시설 (집합금지 한 체육시설)
체육시설과 체육진흥담당 930-4943

 
교육농장
농업유통과 생활자원담당 930-4196 관광농원

여행업, 이벤트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 93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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