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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021년 8월1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접수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동안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2021.8.1.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단,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함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무도장, 식당‧카페, 목욕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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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30.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