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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신청대상]

①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②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③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됩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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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안내문자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지난해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2020~2021년에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공식 보도자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7월 14일(목)부터 신청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4일(목)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www.korea.kr

[신청방법]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9월 24일(목)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으로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합니다.(서류 보완 기간 불포함)

 

[기업마당 공식 홈페이지]

 

 

 

 

기업마당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이의신청]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 중복지원 배제

 

2.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점을고려,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

 

3.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4.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 참고)


5.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 되는지?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원)만 지급

 

 

 

 

[추가 지원 내용]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콜센터 : ☎1533-0100,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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