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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로 생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2022년 광주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 및 제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광주시인 예술인.
※공고일: 2022. 6. 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접수 중인 자 신청, 활동증명발급 후 지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자
※ 직장가입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제외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의 미수혜자는 100만원, 지급,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광주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제외대상]
예술인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 제외
[지급내용]
1인당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함
*선착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2022. 6. 27.(월) 09:00 ~ 2022. 7. 8.(금) 18:00
※ 신청 사이트: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접수: 2022. 7. 11.(월) 09:00 ~ 2022. 7. 15.(금) 18:00
※ 신청 부서: 광주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광주시 예술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광주시 , 예술인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포함).
※ 노란 음영 항목 필히 작성 요망. 위임장 제외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과거 , 주소이력 포함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 공고일 이후 등록 완료자 가능 유효기간 내
※ 발급 심사 중인 자는 접수증 제출 발급 , FAX 승인 완료 후 혹은담당자 E-mail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지급시기]
2022년 7월 31일까지 지급 예정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확인, 서류누락, 지역화폐카드,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미등록 사유로 지급시기가 늦어 질 수 있음
예술 활동증명 접수 중인 자가 추후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2022년 7월 31일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예술 활동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예술활동 증명서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 ‘신청완료’ 문자 및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예술 분야
문학 /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일반, 대중음악) / 국악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
예술 활동 유형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문의처]
광주시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이진호
전화: 031-760-2726 / FAX: 031-760-1464
E-mail: ijh1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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