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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 힘이

보도자료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등록일 : 2022-06-19 조회수 : 64115 담당자 : 이화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www.mohw.go.kr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추진체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지원방식]
-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지자체별 지원금 지급일정]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보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자주 묻는 질문]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수급자기준)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5만원/ 3인가구83만원등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가구기준4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기준30만원지급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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