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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에게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정리 재기 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를 완료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0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된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타 대표자 동의 필수이며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2.05.27 금요일 10시 ~ 사업 종료시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됨)

지원규모
3,000개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사업정리 재기지원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사업정리 재기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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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③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원내용]
업체당 3백만원(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 까지 [사업신청] 가능
- 제출서류 불필요,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주의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폐업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3.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이 없는 경우
4.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6.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첨부문서를 참고

 

[자영업자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신청 서류(시스템 등록)]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철거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제출)
③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④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지, 면접,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⑤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사업문의]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문의처 : 1577-6119

 

[지원제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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