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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합니다.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농어민 수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 및 대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시행지역]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원규모]
250,000명(농업·축산업·임업인 242,444, 어업인 7,556)

 

[지원내용]
가구당 연 80만원 지역화폐 지급(상․하반기 분할 지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시 지급(안)]
-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급

※ 사업비를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한 연안 6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은 필요시 사업비를 통합하여 지급 가능(동일한 사업지침을 적용하고  업종 간 차등 없이 지원하여 농어민들의 혼선 방지 및 행정력 절감)

 

 

[농어민수당 지원 공고 바로가기]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

주요 추진일정 신청 및 접수 : 5.16 ~ 6. 30. / 접수처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사무소 검증 및 이의신청 : 7.1~8.31. 지급 및 정산 : 9.1~12.31. * 지급 대상(요건) 및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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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가구당 연 8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 상반기 40만원 지급 불가한 경우 하반기에 80만원 일괄 지급


농어민수당 지급금액은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1인가구는 연 80만원, 2인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돼 지난해보다 10만원이 늘어나고 3인가구는 135만원, 4인가구는 180만원 순으로 지급된다는 방침입니다.

 
단,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자, 2021년도에 농업·축산업·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민 수당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충남도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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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조건]
1.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2.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
- 단, 어업경영체는 신청 종료일(’22. 6. 30.) 기준 경영체등록 여부로 확인(대체)
3. ’20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21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 확인은 ‘22. 7. 1.이후 가능함에 따라 ’20년도 자료 활용)

[추가 자격요건]
1.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경작자)) 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사육장(양봉포함) 등이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2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洞지역 거주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동일 시 지역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1호의 가, 나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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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 5.16 ~ 6. 30.  / 접수처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사무소
검증 및 이의신청 : 7.1~8.31.
지급 및 정산 : 9.1~12.31.

 

1. 기간 : ’22. 5. 16. ∼ 6. 30.
2. 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사무소
3. 대상 :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
4. 방법 : 1인 1개 분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에 경영주 및 구성원 등 경영체 등록 정보 등 기재 후 개별적으로 서명(날인) 후 읍·면·동에 신청 및 접수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곳에서 접수(동일 시군 내에서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시군이 상이한 경우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각 시군에서 지급(미통보시 접수 시군에서 일괄 지급)

 -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이 동일 주소 내 세대 또는 경영체 분리자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으로 간주, 단 전월세 계약 및 임대료 납부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시군(읍면장) 확인 후 예외 처리 가능


 - 신청서 및 추가서류, 표기 누락 여부 등 1차 검증 후 명부 작성

 ※ 농어민수당 신청 이후 주소 및 구성원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기 신청 읍면동에 신고 의무(농어민이 미 이행시 접수 시군에서 검증 후 지급 가능)

 

[제출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추가 서류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지급동의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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