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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지역내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에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파주시 소재의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선버스ㆍ전세버스ㆍ개인택시ㆍ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소상공인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어야 함)

 

종교시설 대표자
지원대상 : 공고일(4. 20.)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지원금액 : 50만원

 

운수종사자(법인·개인택시, 노선·전세버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각 택시·버스 회사(개인택시는 택시조합)

 

접수기간 : 4월20일 (수) ~ 5월 31일 ​(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파주시청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합니다.

www.paju.go.kr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지급
(소상공인) 소상공인 (1개의 사업장에 한함)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 지급

 

1.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중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2019~2021년도 매출액 신고자료가 있는 소상공인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ㆍ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자 신청 가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만족할 것

 

2. 특수형태근로자
공고일 기준 (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50만원 지급

 

3. 프리랜서
공고일 기준 (4. 20.) 3개월 이전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정부 제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 : 50만원 지급

 

4. 법인ㆍ개인택시ㆍ버스 [전세버스 포함] 운수종사자

① 공고일 기준 (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50만원 지급

견습기간,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스템상 재직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 (최대 15일), 이직에 소요된 기간 (최대 7일)을 계속해서 재직중인 것으로 간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제1호,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5. 종교시설 대표자
공고일 (4. 20.)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 50만원 지급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

 

 

 

 

파주시청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합니다.

www.paju.go.kr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소상공인ㆍ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ㆍ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① 읍ㆍ면ㆍ동 : 신청ㆍ접수
② 일자리경제과 : 심사ㆍ검토
③ 일자리경제과 : 생활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④ 대중교통과 신청ㆍ접수ㆍ생활안정자금 지급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⑤ 문화예술과 : 신청ㆍ접수ㆍ생활안정자금 지급 (종교시설 대표자)

 

[경기도 일자리 재단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www.gjf.or.kr


※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 심사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
※ 신청인이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지급 : 계좌입금

 

 

[안내 문의]
①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② 파주시 대중교통과 ☎ 031-940-5761 (시내버스), 031-940-5296 (마을버스), ☎ 031-940-5291 (택시), 031-940-5782 (전세버스)
③ 파주시 문화예술과 ☎ 031-940-5832 (종교시설)
④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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