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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원 청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청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
[신청자격]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합니다.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 공식 보도자료]
수원시, 청년실직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원시, 청년실직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400명에게 1인당 50만 원 지원..
www.suwon.go.kr
[신청기간]
대상 청년은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급시점]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자 계좌로 1인당 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2월 10일부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홈페이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지역선택 전체 해제 지역선택
apply.jobaba.net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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