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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달 12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장이 각 100만 원 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지원대상]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이며(대표자 주소 무관)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식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제외대상]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신청기간]
2022.2.7.(월) 00:00 ~ 2022.3.6.(일) 24:00 
※ 신청기간 첫 5일(2/7~2/11)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식 홈페이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페이지

xn--jj0bu57ad7dyya83ffup.kr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온라인신청 필수서류]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증빙 서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며,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페이지

xn--jj0bu57ad7dyya83ffup.kr

 

 

 

 

[대리신청]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현장접수 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사업주]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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