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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함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2022. 1. 17.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군민
*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함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
* 사망자, 전출자 제외
[지원근거]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인원]
62,683명
※ `21년 12월말 기준(30,978세대), 주민등록인구 62,547명, 결혼이민자 136명
[함안군 일상회복지원금 공고]
고시/공고 | 함안군청
www.haman.go.kr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원방법]
10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 사용지역 함안군 관내로 제한
[지급단위]
가구별 지급
‧ 가구지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포함(동거인 제외)
‧ 동 거 인: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 예외신청: 세대주 기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별도 신청 가능(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
[함안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함안군청
www.haman.go.kr
[지원기간]
2022. 1. 28.(금) ~ 2. 28.(월)
0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신청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원 신청시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신청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위임인,대리인)등 지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인은 세대주로 한정(가구단위 수령시)
-동거인은 별도 개별신청
-만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후견인도 신청 가능
-학교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또는 관계자) (대리)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해당자)
※ 추가 제출 서류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세대주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인·대리인)
※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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