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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2월에 이어 전체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한,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월 24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에게 지급

-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나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지급규모]

지원 대상과 규모는 총 11만6726명에 자체예산 11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나주시 재난지원금 공식 보도자료]

 

 

 

 

 

 

 

지역여건

※이 페이지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위한 임시 페이지 입니다.

www.naju.go.kr

 

 

 

 

[지급금액]

긴급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신청기간]

2022. 2. 14(월) ~ 2022. 2. 28(월) 09~18시 (토, 일, 공휴일 신청 불가)

 

- 2.14 ~ 2.18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 2.21 ~ 2.28 : 5부제 해제 (전 시민 신청 가능)

 

2월 14일 월요일  1, 6

2월 15일 화요일  2, 7

2월 16일 수요일  3, 8

2월 17일 목요일  4, 9

2월 18일 금요일  5, 0

 

※ 예시: 신청인 출생년도가 1978년생인 경우 2월 16일 수요일 신청

 

 
[지급시기]
신청 시 현장 즉시 지급
- 기한 내 미신청시 지급 불가

 
[지급방법]
나주사랑상품권


[사용기한]
2022년 7월 31일까지 사용 권고 (상품권)

   
[문의처]
나주랑 콜센터 (339-8114)

 

[유의사항]
- 상품권 분실 및 훼손 시 재지급 불가
- 재난지원금 불필요시 읍면동주민센터에 “미수령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신청서, 신분증 등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행정기관 방문 접촉으로 인한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필히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나주시 공식 홈페이지]

 

 

 

 

 

 

 

 

지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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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은 사용불가

 

 

[신청인]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사정상 세대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세대주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필요

세대주와 이혼한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및 이혼소송 서류 등) 제출 시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외 부양(양육) 중인 가족의 경우도 증빙서류 제출 시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나주의 공산면,금남동,금천면,남평읍,노안면,다도면,다시면,동강명,문평면,반남면,봉황면,빛가람동,산포면,석북동,세지면,송월동,영강동,영산동,왕곡면,이창동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나주사랑 상품권 사용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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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랑 상품권]

나주사랑 상품권
지역경제의 지킴이, 나주사랑 상품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에 2007년 2월 부터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주체 : 나주시
발행시기 : 2007. 02. 01. ~
상품권 종류 : 4종(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50,000원권)
가맹점 : 전통시장 및 상가 (가맹점 지정 표시 스티커 부착)
환전 : 관내 금융기관
판매처 : 56개소 (금융기관 - 농협, 광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할인액 : 구입 시 액면가의 5~10% *가맹점주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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