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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택시 기준
구 분 |
신 고 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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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19.2.16~) |
주간 |
기본요금 |
2km까지 3,800원 |
거리요금 |
100원 당 13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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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00원 당 3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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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
기본요금 |
2km까지 4,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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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거리 |
120원 당 13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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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간 |
120원 당 3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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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33㎞/h 미만시) - 시계외 할증 20% 심야(00:00~04:00)할증 20%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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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19.2.16~) |
기본요금 |
3km까지 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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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200원 당 15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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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200원 당 3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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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시간·거리 상호병산 (15.10㎞/h 미만시 시간만, 이상시 거리만)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없음 |
고급택시(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리모블랙, 타다 프리미엄)기준
고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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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6,000원 |
거리요금 |
100원 당 71.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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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00원 당 1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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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공항 구간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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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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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00원 당 71.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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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00원 당 1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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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1.0~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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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 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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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00원 당 71.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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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00원 당 1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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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미터요금 할증 없음 (17.14㎞/h 미만시 시간·거리, 이상시 거리만)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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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미엄 |
기본요금 |
2km까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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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22원 당 1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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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54원 당 3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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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h 미만시)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외국인관광택시(인터내셔널택시) 요금제
- 미터요금제 : 중형, 대형승용, 모범택시와 요금제와 동일

- 외국인 승객이 탑승시 외국인 할증 20% 적용 가능
- 중형택시는 외국인 할증(20%), 심야 할증(20%), 시계외 할증(20%)이 동시에 발생하는 조건이라도 최대 40%까지만 할증 적용이 가능
- 구간요금제 :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구 분 |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
중형택시 |
대형·모범택시 |
A지역 |
강서 |
65,000원 |
95,000원 |
B지역 |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
70,000원 |
100,000원 |
C지역 |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 종로 |
80,000원 |
110,000원 |
D지역 |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
85,000원 |
120,000원 |
E지역 |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
90,000원 |
130,000원 |
기타 부가 요금 및 할증 요금
플랫폼 |
서비스 |
승인일자 |
승인 호출료(상한) |
서비스 등 조건 |
카카오T |
모범택시 (통합배차 대형택시) |
’20.7.22 |
1,000원(4~24시) 2,000원(0~4시) |
목적지 미표시 강제배차(자동배차) |
반반택시 |
반반호출 |
’20.5.10 |
2,000원(22~24시/04~10시) 3,000원(0~4시) |
승객주도 동승 앱 중개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
카카오T |
모범택시 |
’20.4.13 |
1,000원(4~24시) 2,000원(0~4시) |
목적지 미표시 강제배차(자동배차) |
호출 이용료 :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1,000원(00시~04시:2,000원)의 호출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다만, 서울시가 승인한 서비스 및 플랫폼에 대해서는 2,000원(00시~04시:3,000원)까지 호출료 징수 가능함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적용 (전자식 미터기 자동적용)
시계외할증 : 시내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으로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이후 요금 20% 할증 적용
(다만, 공동사업구역·통합사업구역 연관시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00: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40%)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는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적용대상이 아님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