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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20만 원씩 총 4만 1100명에게 8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태백시 3차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지원대상]
전 태백시민
[지급기준]
- 기준일인 2022. 1. 8.(토)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태백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지급대상 포함
- 2022. 1. 8.~ 2022. 2.18. 기간 중 출생자는 지급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기준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 제외
[태백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2. 1.17.(월) 09:00 ~ 2.18.(금) 18:00 / 1개월간
[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2022. 1. 8. 기준 주소지)
[사용기한]
2022. 6.30.까지(기한내 미사용시 소멸)
[지급규모]
1인당 20만원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2022. 1.24.(월) 이후 요일제 미적용
1.17. ~ 1.22(요일제 적용)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접수
1.24.~ 1.29
접수(요일제 미적용)
2. 3.~ 2.18
접수(요일제 미적용)
※ 설 연휴기간(1.31.~ 2. 2.) 제외
※ 요일제 적용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1.22.(토), 1.29.(토) 접수 가능
[지급수단]
- 탄탄페이 충전: 3일 이내 충전(휴일, 공휴일 제외)
- 태백사랑상품권
※ 7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상품권 신청 시 지급(재방문 필요)
[태백사랑상품권 사용처]
[찾아가는 신청]
1. 기간
2022. 1.17.(월) ~ 2.18.(금)
2. 대상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3. 방법
대상자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4. 절차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② 방문‧접수
③ 지급준비 알림
④ 대상자 재방문‧지급
[탄탄페이 그리고 지역화폐]
[신청대상]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성인은 2003.1.1. 이전 출생), 대리인 신청 가능
[이의신청]
1. 이의신청기간: 2022. 1.17.(월)~ 2.18.(금)
※ 2022. 2.18.한 출생의 경우 3.17.(목)까지 신청
2. 처리기한: 10일 이내
3.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4. 절차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받기) 작성, 증빙서류 제출
③ 태백시 이의신청 심의기구 심사
④ (시) 결과 통보 및 안내
⑤ (동)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대리인의 범위]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문의처]
태백시 재난관리과 : 033-550-3021
태백시 총무과 : 033-550-2021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1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2
삼수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3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4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5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6
구문소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7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8
어려운 시기에 지급되는 3차 긴급 재난기본소득이 시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태백시 관계자는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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