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최종정리)
Intro. 정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단 명쾌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 시행시기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7월 31일 공포되었고, 임대차신고제를 담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
금융정보 랩
2020. 10. 25. 13:10